요양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 욕조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
서비스 세부내용
이동욕조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목욕준비(욕조설치 등) ▶ 입욕 ▶ 목욕실시(머리감기기, 몸씻기기) ▶ 옷 갈아입히기 ▶ 배설처리 ▶ 목욕전/후 신체상태 확인
2019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월 한도액 | 1,456,400 | 1,294,000 | 1,240,700 | 1,142,400 | 980,000 | 551,800 |
※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음.
※ 본인부담율-일반대상자 : 15%, 의료대상자 : 6%, 경감대상자 :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 : 0%
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
방문목욕 서비스(방문 당) | 급여 비용 | 공단부담(85%) | 본인부담(15%) | |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 | 60분 이상 | 72,540 | 61,590 | 10,860 |
40분 이상 ~ 60분 미만 | 58,030 | 49,330 | 8,700 | |
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 | 60분 이상 | 65,410 | 55,600 | 9,810 |
40분 이상 ~ 60분 미만 | 52,330 | 44,480 | 7,850 | |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60분 이상 | 40,840 | 34,720 | 6,120 |
40분 이상 ~ 60분 미만 | 32,670 | 27,770 | 4,900 |
※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