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간호사(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2년이상)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간호 및 가족대상 교육 및 상담 포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
2019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월 한도액 | 1,456,400 | 1,294,000 | 1,240,700 | 1,142,400 | 980,000 | 551,800 |
※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음.
※ 본인부담율-일반대상자 : 15%, 의료대상자 : 6%, 경감대상자 :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 : 0%
간호지시서 발급내용
구분 | 내용 | 해당수가 | 본인부담(15%) | 공단부담 |
의료기관 |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| 17,510 | 2,620 | 14,890 |
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| 56,220 | 8,430 | 47,790 | |
보건기관 |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| 4,610 | 690 | 3,920 |
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| 10,280 | 1,540 | 8,740 |
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
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
방문 당 | 급여 비용 | 공단부담(85%) | 본인부담(15%) |
30분 미만 | 35,230 | 29,950 | 5,280 |
30분 이상 ~ 60분 미만 | 44,190 | 37,570 | 6,620 |
60분 이상 | 53,170 | 45,200 | 7,970 |
- 야간가산 : 18시 ~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% 가산
- 심야가산 : 22시 ~ 익일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- 휴일가산 :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